[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카페 점장이 마시는 커피에 청소용 표백제 '락스'를 탄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락스를 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점장은 목이 타는 느낌에 곧바로 커피를 뱉어냈고, CCTV로 A씨의 이같은 행동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평소 "점장보다 일하는 양이 많다"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A씨를 조사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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