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99%의 교사가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교총이 교원 3만3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9%의 교원이 문제 행동 제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이런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교총은 지난달 25일~이달 2일 접수한 학생,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 1만1627건도 공개했다.
학부모 사례가 8344건으로 학생 사례 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으로 57.8%의 비율을 차지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담임 교사 번호를 준 경우도 있다. 교사는 학부모가 돈을 갚지 않자 학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담임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경기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 퇴근 이후 교실에 들어가 자위 행위를 한 뒤 자신의 체액을 책상 위, 문에 묻혀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의 하나로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교육부 고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때 교실 퇴장, 반성문 작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을 제시했다.
민원 사전 예약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콜센터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봤다. 정 회장은 "일단 학부모는 학교보다 교육지원청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콜센터 운영 주체가 되는) 그 자체로서 민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정 회장은 "학생끼리 싸우는 건 기록하면서 왜 (교권침해는)기록하면 안 되느냐"며 "학생기록부가 입시에 반영이 안돼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50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악성민원과 협박을 일삼는 분들에게 경종의 효과를 울린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