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테로이드' 헬스트레이너 형제 재판행


총 6억2000만원 상당 제조·판매…4억5000만원 범죄 수익 은닉

6억2000만원 상당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1031명에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6억2000만원 상당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1031명에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형제 A(38) 씨와 B(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총 6억2000만원 상당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총 1031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약물 판매를 포착했다. 첨단분석센터에서 정밀 분석을 벌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합성스테로이드다.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과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

수사에 나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헬스장 2개소 등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300여점을 압수했다.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뒤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0일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판매수익금을 중국인(차명) 명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품권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송치 전부터 식약처와 협업 수사를 벌였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주임검사가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구조로 합성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성 기능 퇴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 지정·관리하고 있는데도 빠른 근육 성장을 위해 주사제·경구제 형태로 유통·사용되는 실정"이라며 "고가에 유통한 이들을 구속해 위험성에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했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