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또 구속 기로…'망치로 휴대전화 부쉈나' 침묵


"번번이 송구…법정서 있는 그대로 말할 것"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14분경 법원에 도착한 박 전 특검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청탁 대가인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인멸한게 맞는지', '11억 대여금을 받는 것을 딸과 논의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6월26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달 30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한 달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