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자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연맹)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대회를 개최하며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아 조사를 벌이던 중 연맹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조사 중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맹은 올해 대회를 열며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라고 기재했다. 원래 여성 선수에 민소매 상의와 치마 착용 규정이 없었는데,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면서 신설됐다.
인권위는 "조사 진행 중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모든 경기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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