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교조는 2일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흡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와 개정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마저도 유치원 교원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올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으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가 포함됐지만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더 노출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서이초 교사 재발 방지 대책 의견조사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응답은 유치원 교원이 48.85%로 평균인 40.0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짚었다.
보호 체계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 전교조는 "유치원이 학부모 민원에 더 노출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유치원 교사 중 85.46%가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교육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부는 응당 유치원 교사를 위해 초중등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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