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영화는 개봉을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사건을 다루면서 각 계에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 이 영화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성희롱 행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상영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영화의 극장 상영뿐만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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