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률 62%…층간소음 고민 서울시에 맡기세요


환경분쟁조정위 3년간 288건 해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포함해 20명의 환경, 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분쟁 조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알선' 등이 있다.

3년간 접수된 461건의 환경분쟁조정 가운데 371건이 공사장 소음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를 차지했다. 층간소음, 사업장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자 합의 등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해결률은 배상결정 및 합의 건수를 신청 건수로 나눈 수치다. 해결 건수도 2020년 89건, 2021년 130건, 2022년 6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조정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체 신청의 70%를 넘게 차지했다. 이 중 146건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2000만 원이다. 공사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4313만 원(1인당 평균 약 92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이라며 "서울시는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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