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공개 지연…카드전표 일부 가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자료를 추가 수령했다고 밝혔다./김시형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검찰청들이 업무추진비 자료에서 카드 전표 일부분을 가렸다고도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이던 2019년 10~12월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를 대검에서 추가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3년 5개월간 정보공개 소송을 거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1월~2019년 9월 검찰 특활비 집행 기록 자료를 수령·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대검이 특활비 자료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대검이 자료 공개를 늦추고 있다"며 "당초 이달 28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오늘(31일)이 돼서야 불과 3개월치 자료만 추가로 공개했고, 나머지 자료 추가 공개 일정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검찰청들도 카드 전표 일부를 가리고 업무추진비 자료를 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들이 '상호'와 '사용시간대'를 가리고 카드 전표를 공개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마셨길래 카드 전표에 기재된 품목까지 가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했다'는 법무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판결마저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원 판결에 따라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들은 "원본 대조도 이행하지 않고 '휘발돼 안 보인다'는 주장만 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검찰 특활비 공개 활동을 전국 65개 일선 검찰청으로 확대해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대검찰청이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에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배분한 특활비 총액은 약 80억 원 상당이고, 그 외에 수시 배분 금액도 있다"며 "자료를 분석한 뒤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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