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됐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을 정하도록 했다.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분담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기존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고,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1회 재수사 요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선거 수사 관련 규정도 담겼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선거사건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할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