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북 민간인 납치' '최루탄 실명' 배상판결 환영"


"위원회 조사 내용 인용 매우 뜻깊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사법부의 공군 첩보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위원들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일 북파공작원이 납치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 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공군 첩보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최루탄 실명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은 지난해 7~8월 진실규명 결정됐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최근 국가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 김주삼(86) 씨에게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군에 납치돼 가족들과 생이별했고 67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등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김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사건 발생 67년 만이다.

김씨는 중학생이던 1956년 10월 황해도 연안에서 북파공작원에게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됐다. 김씨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공군 첩보대에서 4년간 무보수로 노역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수십 년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최루탄 실명 피해자도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최근 국가가 정모 씨에게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민법의 장기소멸시효와 국가재정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의대 학생이던 정씨는 지난 1986년 11월 7일 부산대 시국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됐다. 정씨는 두차례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묵살됐다. 34년 후인 2020년 정씨의 아버지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했고 지난해 7월 결정을 받았다.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들의 국가 상대 소송에서 진실화해위의 조사 내용과 결정을 인용해 판결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권고한 피해자의 가족 상봉 등의 후속 조치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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