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만지작…"수사 성적표될 것"


수사팀 "필요하면 영장 청구"…李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 정 전 실장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책임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이 대표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수사팀에서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고 이후 절차는 법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 유리하도록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최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고, 그 돈의 절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갈 돈"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5년 '대관 로비스트' 김 전 대표 등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해결해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이새롬 기자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8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하고 당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로서는 의원 신분을 벗어나 일반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직면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가 적고, 김 전 대표와 정 전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돼 증거인멸 우려도 비교적 없다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단 가둬 놓고 수사와 기소를 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는데 사전 구속은 아주 예외가 돼야 한다"며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맞다. 이 대표는 둘 모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 역시 "사건을 수사한 지 반년이 넘었고 그 사이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기소돼 지금 이 대표를 구속한다고 해도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크게 줄어드는 실익이 없다"라며 "결국 혐의의 중대성만 따지게 될 텐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1차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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