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성태 봐주기" vs 검찰 "근거없는 주장"


이 "재산국외도피죄 적용 안 해"…검 "대법 판례 따른 것"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봐주기 수사' 논란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회장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전혀 근거 없다"며 28일 유감을 밝혔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월 3일 특경가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5일 특경가법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26일에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놓고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봐준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 대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해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주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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