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4~26일 전국 교원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기타 6974명 총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97.6%에 달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도 96.8%를 차지했다.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드러났다. 현행 법과 제도적 한계가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이라는 데 94.5%가 동의했다. 교육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응답 95.9%를 기록했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나왔다.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일 때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폭력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비율이 83%를 차지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0.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제기됐을 때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니라면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대응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데 전체 96%가 찬성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이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보는 응답자는 55.5%로 나타났다.
서술형 의견 분석에서도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학생인권조례 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서울 서이초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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