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기소


361억 부당이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동일산업 등 5개종목 하한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강기혁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등 3명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정보 카페인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 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 카페 회원 손모(36) 씨와 박모(46)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다른 회원 서모(49)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심 첩보를 접수해 거래 행태를 살펴왔다.

방림에 대해선 금감원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은 4개 종목에 한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 일당이 4개 종목 주식을 통정매매하면서 3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강씨와 손씨, 박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