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총파업 기간동안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장들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종로·용산·남대문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15일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서 경찰이 위법하게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남대문서장은 지난 6일 외부인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소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됐는데도 이를 막지 않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약 30분간 행진을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서장과 종로서장의 경우 지난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 집회와 행진을 해산 및 제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해당 경찰서장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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