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자,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완료한 셈이다.
조 씨는 지난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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