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 노출을 막고자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했다.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한다.
신규로 위촉된 50명의 변호사들은 2년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으로 활동한다. 이들의 명단과 활동지역, 희망 상담 분야 등 자세한 정보는 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신분 노출 떄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가 용기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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