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2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간음 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법정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징역 하한선이 1년인 간음 목적 약취유인(미수)과 달리 강간미수는 최소 3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경찰 통보를 받고 자진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서 심리치료 지원의뢰를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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