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교사 10명 중 3명은 학부모 민원이 발생해도 교육청을 비롯해 주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유·초·중등 교사 1만4500여 명을 대상으로 22~24일 실시했다.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8.6%를 기록했다. 학교 관리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은 21.4%, 교원단체나 노조는 18.2%였다.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경험은 1.8%에 불과했다.
교육활동 중 가장 어려운 분야는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가 95.5%로 높게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순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민원 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교육 당국은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력별로 5년 미만 교사들이, 급별로는 초등 교사들이 분노의 감정을 더 느끼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은 분노의 감정(87.5%)을 가장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감정은 유치원 교사들에게서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교조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부모의 개입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에서 교사가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가 63.9%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서약서 등의 확인 절차(45.9%),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방안(45.6%)가 그 뒤를 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 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가 1순위로 제시됐다. 교사들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66.2%)'도 대책으로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95.5%의 교사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악성 민원 근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침해 학교장 책임제 실현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13개 대책안을 선정했다. 향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교섭, 국회 입법 활동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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