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체결 시점 아니면 약관사본 교부 의무 없어"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B씨와 인천 연수구에 신축 예정인 건물 5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인감을 가져오지 않아 서명으로 대신하고 나중에 보완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계약 문서 사본을 요구했으나 B씨 측은 계약서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계약금 잔액을 주지 않았고 B씨 측이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보내자 오히려 A씨는 약관 사본 교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B씨 측은 A씨를 상대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저부 기각하고 반소는 전부 인용했다.

2심은 A씨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반소를 포함해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 뿐 아니라 고객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공급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약관법 3조는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고객에게 내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3조 4항은 이를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불응했다면 계약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2016년 해당 조항은 고객이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무효가 된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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