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을 정식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는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조씨는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두 학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조씨는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소송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