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범인, 13년 전 신림동 술집서 소주병 폭행


일면식 없는 피해자 상대 범행…집행유예 확정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신림동에서 모르는 이들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2010년 8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조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조씨는 2010년 1월25일 오전 2시경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발을 밟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일행으로 착각한 또다른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의 지인 B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지 묻자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며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했다.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오른쪽 팔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또다른 종업원에게는 500cc 맥주잔으로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폭행 등 과거 범죄 전력이 3회, 소년부 송치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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