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됐다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디자인보호법 36조 1항 단서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의 요건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다. 다만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디자인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창작자는 사업준비 등으로 등록 출원을 하지 못한 채 출원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후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원을 불허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 공개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인 A씨는 골프용품 디자인 등록 출원을 냈다가 출원 공개 신청해 디자인공보에 게재됐다. 이후 기존 출원은 취하하고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다시 등록출원을 냈지만 특허청이 거절하자 취소 소송에 이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헌재는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 기회를 주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공공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출원 공개된 디자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헌재 관계자는 "디자인보호법은 진정한 창작자에게 출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후 법률에 따라 출원 공개한 출원인은 그러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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