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23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조모(3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와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상의, 슬리퍼 차림으로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취재진 앞에서 섰다. 그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동기를 묻는 말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오후 1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제 모든 것이 예전부터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았냐고 묻자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13분쯤 조 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당초 마약성 진토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나 번복했다. 마약류 간이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조 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조 씨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되거나 타인에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족과 피해자에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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