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전산시스템상 소득에 세금…법원 "정당한 과세"


전 IDS홀딩스 팀장 "과세 근거 부적절"
법원 "전산시스템 내역 신빙성 인정"

법원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금액에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금액에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의 지점팀장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IDS홀딩스는 2010년부터 해외법인을 설립해 마진 거래 등 해외사업을 진행했다. 김성훈 대표는 수익금이 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2011년 11월~2016년 9월 피해자 12174명에게 3만 회에 걸쳐 1조 원대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IDS홀딩스는 사업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수익금과 투자금, 지점장, 본부장 등 모집책에게 모집 대가의 수수료 지급 내역을 관리했다. A씨는 IDS홀딩스에 새 투자자를 모집해 주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따로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라 A씨가 2015~2016년 모집수당 합계 3억 8000만 원가량을 받고도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했다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7500만 원, 72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같은 해 기각됐다.

A씨는 전산시스템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사기·불법 다단계회사인 IDS홀딩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 과세 근거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모집수당은 투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닌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투자자를 IDS홀딩스에 소개해주고 받은 모집수당 중 일부는 투자자에게 반환하거나 식사비 등 각종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이 부분에 대한 증빙 지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전산시스템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했던 자료로 사후적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IDS홀딩스의 범행은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다단계 구조인 폰지(Fonzi) 사기로 참여한 참여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것인 바 (전산시스템 기록은)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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