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교사 보호 청원', 3만 6000명 넘는 동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사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고 화력을 모으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사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며 공론화에 나섰다.

22일 오전 10시 기준 이 모 씨가 청원한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는 3만6000여 명을 넘가고 있다. 이 씨는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이라는 제목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확대하고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10년차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라는 이 씨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에게 주먹질하는 아이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전 진위를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을 요구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송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여부를 교육의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정규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으킨 학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교원보호법을 갖추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또 이 씨는 "영국에서도 학교 공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훈육 조치를 한 정규 교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법적임을 추정한다는 법률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 1학년 담임이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서이초에는 추모 행렬이 줄을 있고 있다. 추모 현장에 쓰인 추모 메시지들. /이상빈 기자

이어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교사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학부모가 교실을 방문할 때도 교사가 미리 통보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학부모와 면담 시 정서적 침해를 당했다면 즉시 멈추고 관리자나 교원 대표 동석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도 지적했다. 그는 "민원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하게 평가를 했음에도 아이 성적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한다. 학교 유선 전화, 게시판, 알림장으로 충분히 소통하는데도 담임 교사의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속적 항의하고 아이만 발표를 적게 시켰다고 무작정 학교로 찾아오고 심하게는 폭언, 막말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며 "함부로 찾아갈 수 있고 끝없이 요구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채로 폭언을 쏟아부을 수 있고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없는 작금의 세태는 교사의 권리와 공교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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