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추가 구속 청문절차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자숙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겠다"며 청문절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피고인 본인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심문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원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별도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비공개로 심문 기일을 열어 김 전 회장 구속 연장 피고인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을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 연장하려면 피고인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에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5일 추가 기소됐다. 같은해 3월 쌍방울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소환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증인들에게 직접 소환 통보 연락을 하는 만큼, 저희는 증인 출석 여부를 당일까지 알 수가 없어 많이 소외돼 있다"며 증인 출석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최종적인 증인 출석 여부는 검찰도 재판 당일 직전에 알 수 있고, 증인 소환차 연락할 때 출석 의무 및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 정도만 고지하는 선에서 연락하는 만큼 검찰에서 증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이 재판 증인들 대부분이 쌍방울그룹 전현직 임직원이라 오히려 저희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도 증인 출석 여부를 재판 당일 30분 전 정도에 파악할 수 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 신문 준비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로펌 담당자가 재판 당일 오전에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5곳 자금 약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광림에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경기도가 2019년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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