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의 진위를 가르는 소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딸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