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적부심 기각…23일까지 구속


건강 문제 이유로 불구속 재판 요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피의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다.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박 씨는 오는 23일까지 구속이 유지된다.

박 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4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심사가 끝난 후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하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20년 8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대비해 2020년 5~10월 정치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 대표의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먹사연 소장 이모 씨에게 대납시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숨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에서 송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과 공모해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 씨에게 경선캠프 사용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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