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병역면탈 조력 의혹' 공무원들 징역형 구형

20일 오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의 병역면탈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징역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나플라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찰이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의 병역면탈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 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석배 연기에 속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이러한 일이 관행적으로 만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 중이던 나플라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거짓 우울증을 연기하고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을 반복했고, 복무 중단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

염씨 등은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던 나플라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지도를 담당했던 염 씨는 재판에서 "2014년과 2016년에 두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봤고 (더 이상) 젊은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최석배에게 혜택을 부여했다"라며 "공직자로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복무지도관 강 씨 역시 "최석배의 고도의 연기에 속았고, 이전 자살 사고로 구청이 겪는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불미스러운 결과로 나왔다"라며 "누구의 청탁이나 결탁해서 추진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11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나플라와 라비(30·본명 김원식)는 각각 2년 6개월과 2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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