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1년 10개월간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위장수사는 수사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 제도는 지난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10개월간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해 705명을 검거했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 350건 중 신분비공개 수사는 286건이며 신분위장 수사는 64건이다.
350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위장수사가 274건(약 78.3%)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위장수사가 검거율도 높아 효율성이 높은 수사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신분비공개 수사 102건 중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한 사례는 90건(88.2%)이었으며, 신분위장수사의 경우도 19건 중 18건의 피의자를 확인했다.
위장수사 건수도 올해 상반기 10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96건에서 약 10% 증가했다. 검거인원도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국수본은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 중이다. 올해 3월에는 신규 위장수사관을 선발해 법령 및 수사절차를 교육했고,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신분비공개 수사의 경우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의 청구와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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