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투자분석 전문가 지위를 이용해 5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0년간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42)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3개 증권사에서 10년간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인물이다.
선행매매란 거래 흐름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거나 사들여 이익을 얻는 것인데 애널리스트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분석대상 종목이나 주가 상승이유, 분석자료 공표 시점 등 주식거래에 필요한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서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며 통상 증권사들도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대상 종목 매매를 금지한다.
검찰은 A씨가 애널리스트 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3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봤다. 공표 시 분석 대상 종목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악용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무상 획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표 전의 분석대상 종목을 매수하고, 자료가 공표된 후에는 매도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친이나 가족, 친구 후배 등에게 요청해 총 8개의 차명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폰을 동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가 보유한 약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공표 전 정보제공 금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한 공정성 유지를 요구받는 직역임에도, 본연의 의무를 해태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선행매매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애널리스트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 채 장기간 부정거래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 엄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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