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는 적격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한 뒤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만기 출소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4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를 가석방해 조 전 장관 가족 가운데 정 전 교수만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반면 법무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2022년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조 전 청장은 오는 28일 출소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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