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하다 덜미잡힌 20대 마약 지명수배범…구속송치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다른 남성인 B씨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술집에 강제로 데려가 "다시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신고당한 적이 있다.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구속한 뒤 이날 송치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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