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위협' 장호권 전 광복회장 1심 벌금 300만원


법원 "정당방위 아니야"

모형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독립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 전 광복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비비탄 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독립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 전 광복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화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 이모 씨를 비비탄 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광복회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화 도중 비비탄 총을 꺼내 위협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장 전 회장 측은 경찰 단계에서 총이 아닌 전기면도기를 든 것이라 주장했다. 기소 이후에는 피해자 이 씨가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며 불안감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전기면도기라고 했고, 화장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거하기도 했다"라며 "추후 제공한 영상에 분명히 찍혔는데도 법정에서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김원웅 전 회장이 비리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담합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그해 10월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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