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김수현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던 한수원을 압박한 뒤 즉시폐쇄를 관철시켰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현 전 수석이 대통령 비서설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소된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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