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추가 용적률 부여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최대 330%p

서울시가 사전협상 제도를 손질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관광숙박시설을 적용하는 민간부지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한다. 강남3구 아파트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사전협상 제도를 손질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민간부지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때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란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축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한 5000㎡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경우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좋은 개발'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특성상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에서만 운영됐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을 유도하려 해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전협상제도에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3개 항목을 신설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개발할 때 적용하면 상한 용적률을 풀어준다. 세 항목을 적용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먼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는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게획이다.

각 항목의 중첩 적용도 인정한다. 3가지 항목 모두 적용 시 최대 330%p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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