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세 모녀) 사이 상속 지분 소송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으며 소송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장녀 구연경 씨, 차녀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양측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하는 일정이다.
김 여사 측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대표변호사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에 맞서 구 회장 측은 대법관 출신 법무법인 율촌 김능환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지난 2018년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LG 주식 1945만8169주(11.28%)를 비롯한 2조원 상당 재산을 구 회장 등이 나눠 받았다. 당시 구 회장은 LG 지분 8.76%(1512만2169주), 구연경 씨는 2.01%, 구연수 씨는 0.51%를 받았다. 김 여사는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세 모녀 측은 지난 2월 주의적으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과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 유지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지난 5월 취하해 이날 상속회복 청구만 다뤄졌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지분을 모두 받는 것이 유언이라고 기망해 뒤늦게 알게 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된 여러 녹취록이 있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협의 분할이 이뤄져 공시와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분할 내용도 협의를 통해 분할협의서가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 모녀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모녀 측은 유언에 대한 기망행위는 사기 취소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구 회장 측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세 모녀 측은 녹취록을 증거로 내며 구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녹취록이 가족 간 사적 대화도 상당 포함돼 있어 사건 관련 내용만 발췌해 녹취록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 측은 원본 파일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분량이 방대하고 가족 간 내밀한 내용이 있어 발췌 녹취록을 제출하고, 구 회장 측에서 맥락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파일을 USB에 담아 재판부와 양측이 확인하는 절차상 협약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5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준비기일이 종결되면서 이날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으로 세 모녀 측인 신청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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