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대법원장의 국회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있던 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지난달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지만 거듭 불응하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의무가 없지만 피의자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표 수리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실제했으며, 위헌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애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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