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외국 국적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국내 거주 이주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는 교육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상 교육에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법도 지원 대상을 국민을 전제하고 있어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 및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관련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아학비 사업이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점을 볼 때 단순히 시혜적 성격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교육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생애 출발선 균등 교육기회 제공 등 제도 목적도 거론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며 "이주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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