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사, '통신내역 제출' 법원 명령 거부 안 돼"


반대 의견 "통신비밀보호법·문서제출명령 서로 모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으로 명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기통신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기통신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응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 이혼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A씨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SK텔레콤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라며 SK텔레콤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SK텔레콤은 재항고했다.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돼 있다.

제13조의2는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한다"며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구체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심리 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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