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빗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종현(41) 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7일 원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도 추가 기소됐으며 강씨의 여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회장과 강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하고,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상장사를 인수한 후 2년간 23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개인적 이익에만 몰두했고, '전주'로 의심받는 원 전 회장은 강씨와 결탁해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대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강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선매도하고, 저가 양수한 전환사채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등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파악했다. 원 전 회장은 강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원 전 회장은 취득한 전환사채를 지난해 3~8월 자녀 명의로 출자한 투자조합에 처분해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주가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씨와 원 전 회장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전환사채 발행 동기, 전환권 행사 직전에 호재성 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콜옵션 권리의 제3자 무상 부여로 인한 회사의 손실액 산정 등 전환사채를 악용한 범행 전과정을 철저히 규명했다"며 "부의 불법적 승계 수단으로 전환사채 콜옵션을 이용한 범행을 의제증여에 대한 조세포탈로 최초 의율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씨가 보유한 351억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원 전 회장이 보유한 2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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