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범행 활용' 법인 10곳 해산명령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SG발 주가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범행에 이용된 회사들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호안에프지 등 범행에 이용된 법인 10개를 대상으로 법인 해상명령을 청구했다.

주범 라덕연 호안 대표와 법인 임원의 진술,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살핀 검찰은 범행 이용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개에 대해 해산명령 대상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법인 10개를 추려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격 뒤에 숨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범죄를 저지르는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불법 기업 존속을 차단했다"며 "공익을 저해한 법인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나머지 법인도 법인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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