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가 835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기한 막바지에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노사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음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직전에 제출한 5차 수정안(1만 1040원)보다 420원 낮은 1만6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은 것이다.
경영계는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5원(1.7%) 많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만 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여섯 차례에 걸쳐 1만 2130원, 1만 2000원, 1만 1540원, 1만 1140원, 1만 1040원, 1만 62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650원, 9700원, 9720원, 9740원, 9755원, 9785원으로 수정안을 냈다.
이로써 노사 입장차는 최초 2590원에서 2480원, 2300원, 1820원, 1400원, 1285원, 835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론을 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4차 전원회의는 18일 열린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구했다.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최저임금 의결이 된다면 심의 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기간 논의인 2016년 108일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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