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국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 측은 김 전 차관의 1차 수사 검사 김모 씨(현직)와 A 씨(변호사), 성명불상 전·현직 검사에 대한 신고서를 이날 오전 권익위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4호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로 규정한다.
김 전 차관 1차 수사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의무를 위반해 수사를 하지 않아 제3자인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처벌되지 않도록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신고 요지다.
차 전 본부장 측은 1차 수사 검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법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가중법 15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취지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11월 2일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9일 뒤인 11월 11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서만 건설사 임원에게 사업 수주를 받기 위해 300여만 원을 제공(배임증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준 혐의(협박 및 명예훼손 등)로 등으로 기소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에서 파생된 성범죄나 뇌물 혐의로는 김 전 차관도, 윤 씨도 기소되지 않았다. 윤 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2019년에야 재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 씨는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차 전 본부장 측은 신고 대상이 전·현직 검사임을 고려해 검사 출신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18조 2항은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차 전 본부장 측은 또 신분 보장을 신청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6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62조의 2 1항에 따라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 전 본부장이 현재 공무원 신분(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 1차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2시 20분 인천발 방콕행 저비용 항공사 티켓을 구매해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부실한 서류로 절차를 밟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출금 조처에 대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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