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하청업체 KDFS 황욱정 대표와 KT 임직원들이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법원에 도착한 황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청탁 혐의를 인정하는지','청탁 대가로 KT 임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해 구현모 전 대표 등에게 줬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황 대표는 2021년 KT 임직원인 홍씨와 이씨, 김씨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명목상 직원으로 자녀들을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홍씨 등 3명은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다른 하청업체들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체 KT가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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