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교도소 동료 살해 20대 사형 부당"…파기환송


공범 상고 기각…징역 12년·14년 확정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복역 중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28)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범인 A(29), B(21) 씨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씨 사형 판결을 놓고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씨는 202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 씨는 A씨, B씨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의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피해자가 복용 중인 심장병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살인 혐의, A씨와 B씨는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에게도 살인 방조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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