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법원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60억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이 받을 약정금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해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여세 6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가 유진그룹에 매각된 지난 2007년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 등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금은 '현재 수준의 급여'를 제외한 돈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됐다. 선 전 회장은 이후 2012년 유진그룹이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하자 유 회장을 상대로 약속한 약정금과 증여세 등 460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핬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선 전 회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 회장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선 전 회장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선 전 회장의 급여가 계약 이후 올랐다며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의 급여 인상분을 공제한 203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양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급여인상분을 제외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심은 하이마트가 급여인상분을 유효하게 지급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공제될 급여인상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결국 선 전 회장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약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시하면서 선 전 회장의 급여 소송 결과가 나온 후 선 전 회장이 받을 약정금의 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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