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원주=이덕인 기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원치 않게 보게 되는 노상방뇨 현장. '안 본 눈 삽니다'라는 유행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상방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객이 늘어난 가운데 도로 쉼터나 갓길 등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종종 보입니다. 드라이브 중 불쾌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좋았던 기분까지 망치게 됩니다.
9일 오후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 갓길. 차량 1대가 멈춥니다. 차에서 중년 남성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어린이가 내립니다. 어린이는 자연스레 소변을 보고 남성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동하는 차량들 시야에는 볼일 보는 어린이의 모습이 쉽게 들어옵니다.
장소를 동쪽 방향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이번엔 단체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강원 원주시 인근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차량 2대. 그 뒤로 5명의 성인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중 4명이 지퍼를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교통체증으로 이동이 느린 가운데 끝 차선 차량들의 시선엔 노상방뇨하는 남성들이 훤히 보입니다. 중요 부위까지 보이지만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볼일을 마칩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30대 여성은 취재진에게 불편을 토로합니다.
[고속도로 이용객/30대: (운전 중 노상방뇨) 눈에 들어오는데 지나가도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요. 그것도 일종의 성추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속이나 벌금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상방뇨는 공중위생을 해치고 심각한 악취를 유발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의식 또한 변해야 합니다. 노상방뇨와 '바바리맨'과 뭐가 다른가요?